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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80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와 함께 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의 살상이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갓 20살이 된 자로 양육원 등을 거쳐 성장하는 등 친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또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줄 사람을 찾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 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홀로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강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는 하나 그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 계획적이 고도 위험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준강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처분 중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15 행의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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