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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1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소27502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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