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1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소27502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소27502 판결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