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50320
제3자이의
주문
1. 가.
피고 A이 B,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8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가.
피고 A이 B,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81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