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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68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 7. 9. 선고 2020 가소 8492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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