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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중 C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디자인 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2011.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4월 임금 110만 원, 5월 임금 330만 원, 6월 임금 330만 원, 7월 임금 33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C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한 편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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