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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비상장회사인 ㈜퀸텀에너지의 주식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C와 G에게 위 형성된 가격 범위 내인 1주당 200원으로 주식으로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매도행위는 일반적인 주식거래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의 거래사이트, 거래 당시의 시가나 피고인이 주식 중개 및 판매에 따른 정보료 또는 중개료 명목으로 매도가격 200원의 절반인 100원을 차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알리지 않은 점, ② 피해자들은 모두 ‘㈜퀸텀에너지의 주식가격이 200원인 줄로만 알았고, 피고인이 중개료 명목으로 1주당 100원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들은 적이 없으며, 만약 피고인에게 매수가격의 절반을 중개료로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주당 200원으로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통상적인 비상장 주식거래에 있어 중개자가 주식가격의 절반을 정보료 또는 중개료 명목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매수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퀸텀에너지의 주식 매도가격은 대개 100원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고, 매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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