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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49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5939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C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장차 그와 결혼하여 동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물건들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위 C의 거주지인 김해시 D아파트 104동 902호에 비치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건들이 위 C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5939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법원 2016본3135)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16. 12.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중 1 내지 13번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소외 E이 이를 197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③ 원고는 그 물건들을 찾기 위해 E에게서 이를 38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12. 14.에 100만 원을 지급한 데에 이어 2017. 2. 6.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위 1 내지 13번 물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물건들 전부에 대하여 다시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법원 2017본813)을 신청하여 집행관은 2017. 4. 4. 이 사건 물건들 전부를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 전부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위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를 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위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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