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바 없고, 천안시 G 외 25필지상의 천안 H 완공공사 현장의 전기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을 줄 것인지 여부는 원청회사인 O 주식회사의 소임이지 C의 소임이 아니다. 또한 재단법인 C은 연간 6~7억 원의 임대수입이 있었다. 4억 원은 주식회사 신광티앤이가 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위 O의 이행보증금을 대납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J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재단법인 C에서 약속어음 회수를 약속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작성해 가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이며, 위 약속어음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계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은 J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