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25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6,41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중고차 메가트럭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4,500만 원과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연 15.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57,179,716원을 2013. 9. 8.에 1,885,316원, 2013. 10. 8.부터 35개월 동안 매월 1,579,840원씩 갚기로 하되, 위 분할금의 납부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27.9%로 정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13. 11. 8. 위 분할금의 납부를 2회 연속하여 연체하는 바람에 위 분할금에 대한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3. 11. 8. 현재 위 분할금 중 44,016,41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분할금 잔액 44,01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