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2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甲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희(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31. 선고 2014고단44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명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대학교**과교수로근무하던중,2014.2.3.15:00경천안시****에있는 **대학교 **과사무실에서, 조교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신○○(여, 22세)을 보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교가 된 것에 화를 내며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다, 나가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 김**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조교로 선발한 주** 학과장과 주가 피해자를 조교로 추천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김* 조교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② 피고인은 학과사무실에 들어가 김**와 대화를 하면서 김**희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치밀었고 그 화를 참지 못해 유리화병을 바닥에 던지게 되었다. ③ 당시 김**는 책상 안 쪽에 있어서 깨진 유리 파편이 튀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위에 서 있어서 파편이 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향해 유리화병을 던졌다거나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게 할 의도로 유리화병을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유리화병을 던져 자신을 맞출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주*의 추천으로 조교가 된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강한 어조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에게 "너를 조교로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의미였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학과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나아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또한 원심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위 2.다. ⑤항)으로 여전히 원심의 판단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을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 항"기재와 같은바, 위 "2.라.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범
판사손호영
판사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