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38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건설현장에 송출되어 인부로 일하다가 현장에서 쫓겨난데 불만을 품고 찾아온 피해자 E(66세)이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누르며 허리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서 끌어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