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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7. 21:4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세)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각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21:4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21:4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위 인도에서,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G(여, 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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