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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합3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6. 새벽 무렵 보성군 H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 여, 87세) 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후 L에 맡긴 현금 오만 원 권 사진촬영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형이 더 중한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현금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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