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1:5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52 세) 이 방금 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코를 수회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칼날 세로 길이 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식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베어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