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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5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층 복도와 로비(이하 ‘이 사건 복도와 로비’라 한다

)는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복도와 로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다른 공유자들과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인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으로 피고인의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관리권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상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고 관리행위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용되던 공간의 일부분은 피해자가 불법증축한 것이고, 불법증축한 부분에 대한 대지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도와 로비에 간이커피자판기, 의자, 테이블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매점을 설치한 적은 없는데, 위와 같은 시설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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