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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2 2017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6: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포 가축시장 쪽에서 구포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7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사고 승용차 사진,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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