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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1356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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