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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20가단5636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1,47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2020. 8. 3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금 131,47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08년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차380) 은 2008. 2. 27.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이하 ‘ 선 행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3. 6. 피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달 21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31,47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20. 8. 31.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선행 지급명령의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약정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선행 지급명령이 2008. 3. 21.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8. 10.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한 명백하나, 한편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주식회사 C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 2008. 6. 12. 그 결정(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타 채 4033) 을 받고 현재까지 압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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