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3. 03:4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B(50세)을 불러 세워 "내가 비룡파 두목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