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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8:4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0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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