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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9 2018가단105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의 사원으로서 피고의 총 출자좌 7,500좌 중 3,000좌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5. 23. C 등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08가합3749(본소), 2008가합10167(반소)], 위 사건에서 2009. 7. 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0.부터 2010. 3.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2010. 7. 3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타채1282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60,232,901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사원지분 3,000좌(1좌의 금액 10,000원)에 기한 사원지분권, 즉 지분권에 따른 이익배당청구권, 회사 탈퇴 시 지분반환청구권, 회사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5.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 제1항을 근거로 2017. 12. 31.까지 C의 퇴사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타채10008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16,000,000원으로 하여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타채1282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8. 3. 20. 정관 개정을 통해"제7조의2(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의 지분은 총사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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