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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34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2014차8876호로 72,49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E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장래에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분환급청구권 반환채권 중 75,023,04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22914로 채권압류명령을, 2015. 2. 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797호로 채권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과 피고들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동업관계는 2015. 1. 27.경 종료되었는바, 피고들은 D에게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동업계약의 잔여재산 액수와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과 D은 2014. 3. 3.경 각 50%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이 2015. 1. 27.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동업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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