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2014차8876호로 72,49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이 피고들에 대하여 E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장래에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분환급청구권 반환채권 중 75,023,04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22914로 채권압류명령을, 2015. 2. 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797호로 채권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과 피고들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동업관계는 2015. 1. 27.경 종료되었는바, 피고들은 D에게 동업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동업계약의 잔여재산 액수와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과 D은 2014. 3. 3.경 각 50%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이 2015. 1. 27.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동업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