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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53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68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42,425,35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6. 5. 10. 560만 원, 2016. 8. 1. 1억 2,037만 원 등 합계 1억 2,597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6. 8. 1.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727,684,97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27,684,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D E F G H I J K M N L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C병원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C병원은 턴키공사계약(설계ㆍ시공 일괄수주 공사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추가 공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C병원에 관하여 추가 공사를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C병원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의 지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면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병원과 관련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에게 C병원과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이 482,455,354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 2,597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O위원회 지방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 중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후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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