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0 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주점’ 대기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0 세) 와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3~4 회 가량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커피 통( 길이 : 20~30cm) 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리 소재의 커피 통을 정수리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