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9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유리 재질의 커피 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