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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별거 중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딸인 C가 돌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돌반지를 전해주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시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중, 2020. 5. 26. 04:2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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