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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4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24세, 여)과 연인사이인 자인바, 2014. 05. 23. 06:00경부터 07: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2동 8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내 인생을 망칠려고 그래 무릎 꿇고 빌고 짐 싸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오른손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무릎을 3회 때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내가 진짜 죽여줄까”라고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1시간 2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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