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4 2013고정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30경 오산시 C아파트 110동 1102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0. 20:30경 강원 영월군 E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이웃집 할머니 두 명 앞에서 피고인을 옹졸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 회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는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쿡쿡 찌르다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