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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8: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를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교통섬 뒤의 우회전 차로를 통해 지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우회전하여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사고 직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으며 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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