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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446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금융기관 대출과목 채무잔액(단위:원) 양도일 약정일자 원금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중고차구입자금대출 3,084,211 4,821,477 2012. 11. 30. 2008. 10. 2.경 2 신한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7,614,024 12,875,030 2013. 6. 21. 3 ㈜우리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1,442,402 2,826,819 2013. 6. 21. 4 ㈜국민카드 신용대출 1,420,608 1,030,845 2013. 6. 21. 2008. 8. 18. 5 ㈜국민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2,151,288 1,309,579 2013. 6. 21. 6 삼성카드㈜ 신용카드이용대금 5,956,130 6,516,926 2013. 6. 28. 7 중소기업은행 신용대출 1,305,310 2,348,771 2013. 6. 28. 2008. 3. 5.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약정일자란 각 해당일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거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내지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나. 위 각 금융기관은 위 표 기재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대출채권 내지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1. 9.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은 2016. 12. 29. 기준으로 위 표의 채무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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