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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78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1(2)형,200;공1983.6.15.(706),941]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수출금융이 무역거래법 제16조 , 제33조 제1호 소정의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 생산집하 자금으로 대출받은 수출지원금은 이른바 수출금융에 의한 대출금임이 분명하고 이같은 수출금융에 관한 융자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16조 소정의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진은석의 채무 등에 충당키 위하여 1981.2.18 한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수출장려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중 75,000,000원을 위 진은석에게 교부함으로써 수출지원금을 사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16조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의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2. 그러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 제16조 는 상공부장관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지원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에 규정된 "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이란 상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수출지원 조치를 뜻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수출지원금은 한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 생산집하자금으로 대출받은 이른바 수출금융에 의한 대출금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수출금융에 관한 융자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16조 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범행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16조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심이 그 판결이유는 다르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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