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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23 2013고단4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부터 2009. 11. 10.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조합원 관리,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으로부터 찰수수쌀 등 선수금 조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8,176,000원을 임의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잡곡공급계약서(L영농조합), 입금내역서, 기간별거래보고(M 영농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보통예탁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4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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