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E에게 술을 마시는 것처럼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을 하며 "잘하고, 좋게 좋게
해.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라고 말하고, 2012. 11.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마라, 니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너한테 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 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대마초를 건네주고 그와 함께 이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술에 취하여 대마초를 건네주고 이를 함께 피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1. 14.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지금 기억하기에도 그날 누구와 대마를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증인의 기억으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누구와 피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검사의 “당시에 누군가와 흡연하기는 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