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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26 2019고단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23: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가게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가 신고자로부터 피해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조끼를 잡아끌며 순찰차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탑승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창문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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