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0. 11. 8. 11:12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청구아파트삼거리, ② 2010. 11. 21. 14:3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구보건소삼거리, ③ 2011. 3. 19. 20:58경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소재 월송교차로, ④ 2011. 3. 22. 15:03경 같은 월송교차로, ⑤ 2011. 3. 23. 10:53경 이천시 관고동 소재 설봉아파트삼거리, ⑥ 2011. 3. 29. 19:17경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⑦ 2011. 9. 18. 08:38경 위 설봉아파트삼거리, ⑧ 2012. 11. 16. 14:50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머내고가밑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성명불상 타인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내역,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사실 ① 내지 ⑦ 범행),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사실 ⑧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