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기 위해 피고인 등 다수가 현주하고 있는 주거지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1호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등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번져 피고인 등 다수가 현존하는 위 빌라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가지가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수돗물을 끼얹어 불을 진화함으로써 위 옷가지 등의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치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