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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46423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5,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전 1,304㎡(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통행지의 위치와 현황 1) 이 사건 통행지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서 지목은 ‘전’이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통행지 전부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0㎡로 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2) 이 사건 통행지의 우측 경계에는 E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경계 부근에는 물탱크가 보관된 판넬조 건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1 감정도 표시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통행지의 북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산지와 함께 비교적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이른바 맹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통행지의 사이에는 국가 소유인 F 하천 2,122㎡, G 구거 5,754㎡,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소유의 H 임야 92,826㎡, I 외 4인 소유의 J 임야 4,562㎡, 국가 소유의 K 구거 1,786㎡, L 하천 5,653㎡의 각 토지가 있으며, 위 각 토지들은 별지 지도의 ㉮ 부분으로 표시된 통행로(이하 ‘㉮ 부분 통로’라 한다)상에 위치하고 있다.

3) 이 사건 통행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기까지는 소규모의 하천 2개와 구거가 존재하는데, 특히 L 하천과 K 구거 부분은 그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며, 곳곳에 바위가 산재하고 있어 도보를 이용한 통행이 용이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차량이나 수레가 이동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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