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14: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배방 읍 모 산로 126번 길 배방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부터 같은 시 탕정면 로 36 탕정면 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5km 가량의 구간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수사보고( 날인 거부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