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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5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3:17 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불법 전단지 부착과 출장비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들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 놈 아“, ” 씨 발 놈이“ 등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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