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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7 2018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3:40 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T-100(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네 건의 무면허 운전 전과와 두 건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만취 음주 운전 범행을 겸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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