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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8. 1. 12.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9. 16.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혈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B)를 2014. 11. 2.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 기사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자 차가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던 골목길에서 대로변까지 100m 정도 운행하였던 점, 원고는 3번에 걸쳐 허리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고는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연로한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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