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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20경 경주시 내남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상행선 60.8km 부근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상당히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를 왕복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승용차와의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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