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13 2015구합6895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지방경찰청 B과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위로서 위 항공대가 보유하는 참수리 헬기(C, 이하 ‘이 사건 헬기’라고 한다)의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정비반장 겸 정비사이다.

D은 같은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사로서 이 사건 헬기의 책임정비사 겸 검사관이고, E은 같은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사로서 이 사건 헬기의 정비사 겸 검사관이며, F는 같은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경장으로서 이 사건 헬기의 정비사이다

(이하 원고와 D, E, F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14. 10. 24. 10:10경 위 항공대 헬기장에서 일반비닐과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한 비닐관을 자체 제작해 이 사건 헬기의 주동력장치 배기구에 부착하여 주동력장치 압축기를 세척하였는데(이하 이러한 세척방법을 ‘이 사건 세척방법’이라 한다) 위 헬기의 보조동력장치 덮개가 30cm 가량 열린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조동력장치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하여 보조동력장치 덮개와 후방동체 상부가 열에 의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D에 대하여는 정직 2월, E, F에 대하여는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이 사건 헬기의 정비교범에 따르면 헬기 동력장치의 세척작업 전 적시된 보호자재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보호막을 설치해 기체 및 동력장치 부위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척작업 시에는 주동력장치 및 보조동력장치 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동력장치 압축기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