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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50042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부터 2014. 7. 7.까지 B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 6.부터 2014. 6. 30.까지 C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4. 7. 14. D으로 파견되어 현재 E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 F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F G

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2015. 3. 23.부터 2015. 5. 29.까지 C시에 대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 2015. 6. 16.경 피고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5. 7. 6.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위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3. 12. 17.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과 현대건설㈜가 C시 F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2B-8L에 신청한 연면적 242,835㎡, 세대수 1,665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F지구 H아파트)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20.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다. 2)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관련법령에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 시 5% 이상마다 최고층수를 1개층씩 완화하여 최고층수를 25층까지 완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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