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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2:4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운영의 ‘E’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E 소속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한 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단515), 한편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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