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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 세) 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E 2 층에 있는 위 C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퇴사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고막의 외상성 파열’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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