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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9 2018고정290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E노동 조합 충남지부 홍보지에 피해자 F(남, 52세)을 지칭하여「전 F 자해 공갈 후 거짓문자 경찰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 출동경찰 쓴 웃음」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G현장, H현장, I현장 등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1,00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산시 D에 있는 E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이 열람 가능한 위 충남지부 블러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자해공갈도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에게 분노보다 큰 웃음을 주고 앰블란스타고 사라진 철노회 분회장. 당신은 올해 노동조합 중앙 모범조합원상 당첨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가능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자해공갈단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지난해 파업투쟁 당시 현장복귀를 선언한 파업파괴의 주범 F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08:00경 서산시 J에 있는 G 신설현장 정문 집회 장소에서 E노동조합 충남지부 집회자 약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F씨 자해공갈 그만하시고 동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해공갈을 합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6. 08: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노동조합 충남지부 약 2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누워 있는 F이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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