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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12 2018가단2062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C, D의 누나이고, C는 D의 형이다.

(2) 원고는 2013. 11.경 C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C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으면서 친분을 쌓았다.

나. 피고의 안동시 E 답 2,48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3. 12.경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부지를 찾고 있던 C에게 이 사건 1토지를 소개하였다.

당시 이 사건 1토지는 F이 그 소유자인 G(H문중의 대표자인 I의 종조카 사위이다)으로부터 3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원고는 2014. 1. 25. C와 사이에, 주식회사 J(이는 ‘주식회사 K’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를 4억 1,360만원(=752평×평당 55만원)에 매도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 3,000만원(실매매대금과의 액수 차이는 8,360만원이다),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7. 2,000만원, 2014. 2. 4. 1,000만원, 2014. 2. 5. 3,000만원, 2014. 2. 6. 1,36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4. 2. 4. H문중(이하 ‘H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I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송금 합계액은 8,360만원이다). (4) G은 2014. 2. 10. F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같은 날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3,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L조합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000만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원고는 2014. 2.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공사대금 5억원에 건축하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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