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440 피고 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2018. 7. 경부터 사귀었으나 2019. 11. 경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4. 10:31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커피숍 주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신랑한테 전화할까 1 분네 답 없고 전화 안받으면 신랑한테 전화한다.
차 부순다.
보기 싫어도 난 봐야 겠어 니 두 얼굴 망치로 부수기 전에 나와, 월요일에 삼실 가서 개망신 주기 전에 솔직 해져, 삼실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나와, 월요일 사무실서 보자, 신랑한테 도 말할테고 나오기 싫음 삼실서 봐, 삼실서 망신당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니 인생 끝낼래
마지막이다 나와 죽이기 전에, 월요일 삼실서 보면 볼 만하겠지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4. 11:3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7. 5. 15: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제 2 항 기재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경찰로 넘어 갔네
고소장, 어차피 니가 화나서 나 고소했지만 니가 소중한 걸 잃을 거야, 자 이젠 너 죽일 거다
니 애들부터 그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지금 집에 가서 자폭한다, F 가고 있어, 너 죽일 거야, 나 지금 F 근처야 ㅠ, 죽고 싶어, 부탁해, 고소만 취하해 줘, 그럼 너 죽을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