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통화한 사실을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